주택 임대차계약서 양식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거나 계약서 초안을 미리 맞춰 볼 때 쓰세요. 보증금·차임은 한글 금액으로 자동 표기됩니다.

기준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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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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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서명은 인쇄한 뒤 직접 받거나, 저장한 PDF를 보내 PDF 서명 도구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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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할 때 자주 틀리는 것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았다

    계약 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실제 소유자와 근저당·압류를 확인하고, 소유자 본인과 계약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세요.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미뤘다

    대항력은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경매·공매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범위를 안 정했다

    입주 전 하자와 원상복구 범위를 특약에 적어 두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다툼이 생깁니다. 입주하는 날 사진을 남겨 두세요.

    빈 양식 내려받기

    함께 쓰는 양식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반 조항을 바탕으로 만든 참고 양식 (공인중개사 거래 시에는 중개사 계약서를 함께 확인). 표준 서식을 바탕으로 한 참고 초안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조항을 수정해야 할 수 있고, 중요한 계약은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상대방 서명은 인쇄 후 직접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신고도 해야 하나요?

    보증금 6천만원을 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 신고제 대상 지역).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됩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해도 되나요?

    정할 수는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임차인은 한 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왜 입력 칸이 없나요?

    민감한 정보라 화면에 입력받지 않았습니다. 출력한 뒤 직접 적거나, 서로 신분증으로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해도 이 양식을 쓰나요?

    중개 거래에서는 중개사가 작성하는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씁니다. 이 양식은 직거래나 내용 검토용으로 쓰세요.

    이어서 보면 좋은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