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았다
계약 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실제 소유자와 근저당·압류를 확인하고, 소유자 본인과 계약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세요.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거나 계약서 초안을 미리 맞춰 볼 때 쓰세요. 보증금·차임은 한글 금액으로 자동 표기됩니다.
계약 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실제 소유자와 근저당·압류를 확인하고, 소유자 본인과 계약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세요.
대항력은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경매·공매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전 하자와 원상복구 범위를 특약에 적어 두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다툼이 생깁니다. 입주하는 날 사진을 남겨 두세요.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반 조항을 바탕으로 만든 참고 양식 (공인중개사 거래 시에는 중개사 계약서를 함께 확인). 표준 서식을 바탕으로 한 참고 초안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조항을 수정해야 할 수 있고, 중요한 계약은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상대방 서명은 인쇄 후 직접 받으세요.
보증금 6천만원을 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 신고제 대상 지역).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됩니다.
정할 수는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임차인은 한 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정보라 화면에 입력받지 않았습니다. 출력한 뒤 직접 적거나, 서로 신분증으로 확인하세요.
중개 거래에서는 중개사가 작성하는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씁니다. 이 양식은 직거래나 내용 검토용으로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