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별 근로시간을 비워 뒀다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빠뜨리면 기간제법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아르바이트·파트타임처럼 통상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경우에 씁니다. 요일마다 근로시간을 적는 것이 일반 근로계약서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빠뜨리면 기간제법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약속한 시간을 넘겨 일하면 하루 8시간 안쪽이라도 넘긴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합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일(주휴수당)과 연차가 적용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연차·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항목 기준. 표준 서식을 바탕으로 한 참고 초안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조항을 수정해야 할 수 있고, 중요한 계약은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상대방 서명은 인쇄 후 직접 받으세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한 날을 모두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하루 평균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이 기준입니다.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명시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계약서를 쓰거나 변경 내용을 적은 문서를 주세요.
18세 미만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하고, 근로시간 제한도 있습니다. 이 양식에 더해 동의서를 받으세요.
10,320원입니다. 수습·업종과 관계없이 단시간근로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