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일을 비워 뒀다
날짜가 없으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지 다툼이 됩니다. 회사가 사직을 받아 주지 않으면 통고한 날부터 1개월(월급제는 통고한 달의 다음 달이 끝난 때)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소속·성명·퇴사 예정일만 넣으면 됩니다. 제출 전에 퇴사일과 사직 사유가 정확한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날짜가 없으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지 다툼이 됩니다. 회사가 사직을 받아 주지 않으면 통고한 날부터 1개월(월급제는 통고한 달의 다음 달이 끝난 때)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취업규칙이나 계약에 인수인계 의무가 있을 수 있고, 효력 발생 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사직서 형식 (회사 지정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우선). 표준 서식을 바탕으로 한 참고 초안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조항을 수정해야 할 수 있고, 중요한 계약은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상대방 서명은 인쇄 후 직접 받으세요.
"일신상의 사유"로 충분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제 이직 사유가 중요하므로, 권고사직·계약만료처럼 회사 사정이라면 사실대로 적으세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민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 규정에 따르되, 제출한 날짜와 내용이 남도록 PDF를 첨부해 보내고 받은 확인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 지정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쓰세요. 이 양식은 지정 양식이 없을 때 쓰는 일반 형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