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을 미리 정해 뒀다
근로계약 위반에 대해 미리 정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물리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를 배상하도록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사하거나 퇴사할 때 직원이 회사에 내는 비밀유지 서약서입니다. 회사명과 퇴직 후 유지 기간을 넣으면 됩니다.
근로계약 위반에 대해 미리 정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물리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를 배상하도록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나치게 긴 기간이나 넓은 범위의 의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공개되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가 있고, 비밀로 관리돼 왔어야 합니다. 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리하세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고려한 일반 서약서 형식. 표준 서식을 바탕으로 한 참고 초안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조항을 수정해야 할 수 있고, 중요한 계약은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상대방 서명은 인쇄 후 직접 받으세요.
경업금지는 별도 약정이 필요하고, 기간·지역·대가가 합리적이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 서약서는 비밀유지 의무만 다룹니다.
입사 때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 퇴사할 때 반환·폐기 확인을 담아 한 번 더 받는 회사도 많습니다.
서약서가 없어도 영업비밀 침해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금지됩니다. 서약서는 의무 범위를 분명히 해 두는 문서입니다.
내용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서명 전에 범위·기간 조정을 요청하세요. 중요한 조건은 노무사·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을 권합니다.